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할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7 11:03
수정 2021-07-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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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게 최대 1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규정은 없다.

자동차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에서 발생(지난 3년)했고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 할증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때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 두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원으로 오른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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