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3 14:46
수정 2021-08-13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에게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이상기온으로 잦은 재해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연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 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됐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 그쳐…서울교육재정 큰 타격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