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600억원대 도박 사범 138명 검거…5명 구속

경북경찰, 1600억원대 도박 사범 138명 검거…5명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9-01 17:07
수정 2022-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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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도박사범 138명을 검거해 이 중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도박사범은 사이트 운영자 3명,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폭력배 등 18명, 도박 행위자 117명 등이다.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은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폭력배 2명이 포함된 18명은 유령법인 12개를 만들고 대포폰 6대, 대포통장 36개를 A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17명은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거된 도박 사범들을 배후 조종하며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쫓는 한편 B씨 소유의 아파트와 빌딩 등 5곳, 은행예금 등에서 총 29 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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