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의사 징역 6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의사 징역 6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14 10:56
수정 2023-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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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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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의사가 징역 6년을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쳤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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