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약금 ‘식사비용의 10% 이내’ 권고
예약시간 1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권고
강제력 없어 권고 따르지 않아…“노쇼 수수료”
식당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 앱으로 자리잡은 캐치테이블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125만명에 달한다. 이 앱을 통해 예약을 받는 식당도 7425개(지난해 5월 기준)로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식당 등 외식서비스업체가 예약금을 요구할 때는 총 식사비용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예약시간을 1시간 이상 남기고 취소한 경우엔 예약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에 이를 따르는 식당은 많지 않다.
31일 캐치테이블에 입점한 한 오마카세 식당에서 2인 예약금에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식당은 1일 전에 취소해도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캐치테이블 캡처
직장인 이현(28)씨는 “얼마 전 앱으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 코스) 식당을 예약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려 갈 수 없게 됐는데,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10만원을 통으로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홍모(37)씨는 “예약금이 없는 식당을 찾아 포털에서 예약했는데 며칠 뒤 예약 확정을 하려면 1인당 1만원을 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반면 식당들은 예약금 제도가 고객에게도 도움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예약금을 받지 않아 노쇼가 남발되면 식당 손실이 커지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예약금과 위약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재방문을 꺼릴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