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친’, 친구가 퇴근 안 시키자…야구방망이 들고 간 ‘조폭’

유흥업소 ‘여친’, 친구가 퇴근 안 시키자…야구방망이 들고 간 ‘조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05 15:34
수정 2024-08-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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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는다며 친구인 업소 직원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20대 조폭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7)씨에게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쯤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26)씨의 차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전 모 폭력 범죄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씨와는 친구 사이다. 그는 B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친’이 “오빠 친구가 퇴근시켜주지 않는다”고 연락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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