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어라”…화장실에서 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

“옷 벗어라”…화장실에서 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1-13 10:28
수정 2025-0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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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직장 동료 C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씨에게 들은 당시 상황을 알렸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직장 동료 C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B씨에게 들은 당시 상황을 알렸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현역 군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대전지법은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대전 중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그는 머리에 10㎝ 이상의 상처가 5개에 달하고, 귀가 뚫려 연골까지 보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B씨의 직장 동료 C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화장실에서 B씨가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 칸으로 넘어와서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몇 번을 찔렀다”며 “(A씨가) 자기는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 바지 벗어라’ 등을 말하며 흉기로 위협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일단 진정시켜야 하니까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 해서 나갔던 거다”라고 전했다.

B씨는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A씨를 밖으로 유인했고, A씨는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협박이나 폭행하지 못하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악수를 청하고는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다.



20분 만에 겨우 화장실을 벗어나게 된 B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5분 만에 A씨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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