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한다… 2017년 탄핵 때도 시행

尹 탄핵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한다… 2017년 탄핵 때도 시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11 15:15
수정 2025-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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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인들의 총쏘는 모습. 연합뉴스
수렵인들의 총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발생할 찬반 시위대의 헌법재판소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이 총기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을 전후로 총기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 등을 허가받은 이는 인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하게 돼 있다.

멧돼지, 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로부터 총기를 출고해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구조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이 같은 총기 출고를 금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관할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은 일부 청년단체가 보수단체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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