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19세 상향”…국민청원 5만명 돌파

“미성년자 의제강간 19세 상향”…국민청원 5만명 돌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8 15:17
수정 2025-04-29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캡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 3000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나이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