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살해 뒤 옆에서 잠든… 중국인 징역 25년형 구형

여친 폭행·살해 뒤 옆에서 잠든… 중국인 징역 25년형 구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0 17:23
수정 2025-04-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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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피고“너무 취해 우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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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 강동삼 기자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하는 것을 보고 교제한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 피해자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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