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삼성혈 춘기대제 올리는데… 40대 남성 흉기 소지 활보

이번엔 삼성혈 춘기대제 올리는데… 40대 남성 흉기 소지 활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1 18:02
수정 2025-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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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참석한 행사 흉기 소지죄 40대 남성 검거
앞서 서귀포 시내서도 만취 남성 흉기소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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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성혈 춘기대제 봉행
제주 삼성혈 춘기대제 봉행 10일 오전 탐라국 개국신화가 깃든 제주시 삼성혈에서 탐라국을 세운 고(高)·양(梁)·부(夫) 삼을나(三乙那) 3성(姓)을 기리는 춘기대제가 봉행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양·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도 전체 길이 28㎝·날 길이 14㎝의 회칼을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첫 사례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인 행인과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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