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간 집중 단속…17척 적발

해경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17척을 적발하고, 지명수배자 3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봄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25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과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을 자체 시행했다.
이 기간에 울산해경은 선박 425척을 검문검색해 17척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단속했다.
또 2917명에 대해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지명수배자 31명을 검거했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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