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후 합병증 60대 병원 5곳서 전원 거부당한 뒤 결국 숨져

골절 후 합병증 60대 병원 5곳서 전원 거부당한 뒤 결국 숨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08 18:16
수정 2025-05-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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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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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병원에서 중태에 빠진 60대 소뇌실조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

8일 의료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1일 오후 진해구에 있는 한 병원(2차 의료기관)에 A(62)씨가 다리 골절로 8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입원 후 고열까지 났던 A씨는 25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토요일이던 26일 오전부터는 산소포화도가 급감하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병세가 악화했다.

병원 측은 신우신염과 폐렴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26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창원 내 병원 5곳에 전원을 의뢰했다. 다만 해당 병원들은 ‘환자 수용이 힘들다’, ‘호흡기 중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 ‘현재 자원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다’며 전원을 모두 거부했다.

A씨 가족은 다음날인 27일 119로 직접 전화를 걸어 A씨 전원을 요청했지만, 전원에 실패했다. A씨는 기존 병원에서 응급치료받다가 4월 28일 오전 1시 35분쯤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A씨 사망 원인을 패혈증으로 진단했다.

유가족은 A씨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달 1일 창원시보건소에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A씨 전원을 거부한 병원들은 ‘당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측은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에 대해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원 거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급병원 1곳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등 의료 공백 여파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봐야겠지만, 장기화한 의료 공백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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