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에서 발견된 불법 포획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2억 3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운반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연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어선으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선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해 어선으로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싣고 입항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어선에서 발견된 고래고기는 약 1.8t(2억 3000만원 상당),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된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DNA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하고, 불법 포획 및 유통에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근안 서장은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고래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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