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으면 발로 차세요”…반려견 배설물 방치한 아이, 부모 대처에 쏟아진 반응

“짖으면 발로 차세요”…반려견 배설물 방치한 아이, 부모 대처에 쏟아진 반응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13 16:58
수정 2025-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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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크다” 아파트에 사과문 게재
자녀가 직접 쓴 사과문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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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반려견의 배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하고 온 사실을 안 부모가 아파트에 붙인 사과문이 화제다. 에펨코리아 캡처
자신의 자녀가 반려견의 배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하고 온 사실을 안 부모가 아파트에 붙인 사과문이 화제다. 에펨코리아 캡처


자신의 자녀가 반려견의 배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하고 온 사실을 안 부모가 아파트에 붙인 사과문이 화제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한 아파트에 게시된 사과문 사진이 공유됐다.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저희집 막내가 지난 8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려견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변을 봤는데 아이가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인지했다”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많은 주민분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도록 교육하지 못한 저희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산책 시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즉시 치울 것을 재차 교육시키고 △엘리베이터 탑승 시 반드시 강아지를 품에 안고 타고 산책 시에도 줄을 짧게 잡을 것을 교육했으며 △사건 당사자인 아이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한 “저희집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짖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발로 차도 된다”면서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행동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모님께 많이 혼났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아지가 똥을 싸면 즉시 치우겠습니다”라고 아이가 직접 적은 반성문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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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반려견의 배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하고 온 사실을 안 부모가 아파트에 붙인 사과문이 화제다. 에펨코리아 캡처
자신의 자녀가 반려견의 배변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하고 온 사실을 안 부모가 아파트에 붙인 사과문이 화제다. 에펨코리아 캡처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다”, “부모의 인성이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이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듯”, “내 아이라고 무조건 감싸지 않고 잘못된 것을 혼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등 부모의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개를 발로 차도 된다”는 대목에서 동물학대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담은 건데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 못하고 격분하지 말라”, “누가 사커킥으로 차라는 건가. 개가 ‘먼저 위협할 경우’ 가볍게 쫓아내는 식으로 하라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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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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