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6분쯤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m 세로 1.2m 크기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B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서는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수막 모서리에 묶었던 끈이 모두 잘린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인위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없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단순 파손이나 낙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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