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가까 코인거래소 차려 투자리딩방 운영
수익금 요청땐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 거부 후 잠적
4개 조직원 25명 검거 20명 구속·5명 불구속 송치

투자리딩방 사기단의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이 인천 일대 오피스텔에서 가짜 코인거래사무실을 차려놓고 사기를 치던 일당들을 검거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안녕하세요. 과거 로또 분석 서비스 이용해 손실을 보셨죠. 제가 그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이므로, 이를 구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 코인거래소를 차리고 콜센터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단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와 투자리딩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4개 조직의 조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가짜 코인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상담원을 조직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여 ‘과거 로또로 잃은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거짓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조작해 마치 가상 자산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했다.
또다른 피의자들은 모 증권 직원을 사칭 코인 주주명부를 보고 전화한다며 ‘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느냐’ 며 피해자들의 더 많은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챘다.
A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19명을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B조직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11명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C조직은 올해 3월쯤 8명 상대 80만원을, D조직은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10명 상대 229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48명으로 피해액만 총 7억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 또는 유명인 사칭 유튜브 홍보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유출된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손실을 만회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투자를 권유하고,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유도, 블로그 등에 허위 글을 게시해 투자자를 속였으며 소액 투자시 수일내 50% 이상 수익이 났다며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면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인출 거부 후 대부분 잠적해버린다”며 “투자리딩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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