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테무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각종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개정해 해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테무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각종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한 것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개정해 해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2025-05-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