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마련
26~6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예정
녹색건축조성 지원조례 개정…6월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 30~300가구 기준
올해 8%에서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 상향

제주도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을 신·개축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전담팀에서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은 30~300가구 기준 올해 8%에서 시작해 2027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3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설치는 의무화 하되, 지붕 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도 변화에 맞춰 건축물에너지 성능 기준을 보완하고, 신규로 에너지 모니터링 설비 설치 기준을 반영한다.
이 고시안은 각 주거·비주거 건축물을 등급별로 나눠 자체 설치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일정 정도의 전력을 충당하도록 했다.
A 등급은 주거 1000가구 이상·비주거 연면적 10만㎡ 이상, B 등급은 주거 3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비주거 연면적 1만∼10만㎡ 미만, C 등급은 주거 30가구∼300가구 미만·비주거 연면적 3000∼1만㎡ 미만 등이다. D 등급은 주거·비주거 모두 연면적 500∼3000㎡ 미만이다.
건축물별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은 올해 최소 8%에서 2027년까지 최대 13% 수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D 등급의 경우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청 등 공공건물의 경우 전력 사용량의 34%가량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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