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2명 구속, 심사위원·알선자 등 6명 불구속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들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지역 한 설계업체 대표인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5명과 A씨에게 심사위원을 소개해준 건축업자 1명을 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국내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총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했다.
LH는 공모에서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심사위원 15명의 심사를 거쳐 설계 용역업체와 계약한다.
A씨는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대다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잊지 않겠다’는 식으로 청탁을 시도했고 이 중 5명의 대학교수 심사위원은 실제 심사과정에서 A씨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1000만원씩을 받았다.
하지만 청탁받지 않은 10명의 심사위원은 A씨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A씨 업체는 공모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남지역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LH 주관 설계 공모 절차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심사 전 공개돼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 원천 차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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