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조성 위해 굴삭기로 땅 파헤치고 나무 베고… 벌거숭이로 변한 넉시오름

산책로 조성 위해 굴삭기로 땅 파헤치고 나무 베고… 벌거숭이로 변한 넉시오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27 11:19
수정 2025-05-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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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임야 무단훼손 4227㎡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 무단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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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이 무단 훼손으로 벌거숭이 오름으로 변해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이 무단 훼손으로 벌거숭이 오름으로 변해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의 명소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 산림이 굴삭기로 파헤쳐지고 나무를 베어내는 등 무단으로 훼손돼 복구비만 1억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A씨(60대)와 B씨(5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B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 7222㎡(5218평) 중 4227㎡(1280평)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파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약 70m 길이의 석축(높이 0.6~2.9m)을 추가로 쌓는 등 복구비만 약 1억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직경 15~82cm)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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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임야를 훼손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개인 소유의 임야를 훼손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넉시오름은 제주도 368개 오름 중 하나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위치한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해발높이 146.2m이며 전체 면적 12만 8854㎡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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