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을 판매한 사기 조직이 유튜브에 올린 광고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자산을 사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200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의 총괄관리책이 2년여 해외 도피 끝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고객이던 피해자들을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3200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62만 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주범 B씨를 앞세워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밑으로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 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1만504명에 3만554회에 걸쳐 2184억원 상당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투자금이 바닥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범 B씨를 포함한 일당 215명을 검거,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
총괄 관리책인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도피했다가 국제 공조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압박하자 최근 수사팀에 입국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이달 19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22일 구속했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경제범죄사범 등 피의자들이 해외 도피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 조직을 와해시킨 사례”라며 “해외 도피 중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피해복구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