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포항지진 상고심 본격 대응…11일 대법원에 호소문 제출

경북 포항시, 포항지진 상고심 본격 대응…11일 대법원에 호소문 제출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6-04 16:07
수정 2025-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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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회의를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회의를 주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4일 포항시는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도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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