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일거에 척결’이란 주제의 카테고리로, 결혼을 앞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예식 일시를 거론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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