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현장. 서울신문DB
경찰이 지난 3월 경남 산청·하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 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풀베기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료 3명과 풀베기 작업을 하던 A씨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본다.
A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서 불이 나 신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A씨와 동료들은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작업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남 산청군에서 3월 21일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은 발화 213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 총 2158명 발생했고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