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석사논문 취소되나…숙명여대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김여사 석사논문 취소되나…숙명여대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16 14:49
수정 2025-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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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학위 취소’ 소급 적용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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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와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취소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칙이 시행된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부칙을 신설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에 달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숙명여대는 학위취소 관련 학칙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학위취소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석사논문이 취소되면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논문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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