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80대 폭행하는 20대男 말렸다가 “벌금 100만원”

버스서 80대 폭행하는 20대男 말렸다가 “벌금 1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16 18:58
수정 2025-06-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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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에 사커킥 맞은 노인 전치 6주 이상
제압한 시민, 노인과 ‘공동폭행’ 혐의…벌금 1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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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회색 옷)을 시민(검은색 옷)이 제압하고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회색 옷)을 시민(검은색 옷)이 제압하고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청년을 말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사건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씩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24년 6월~7월쯤 있었던 일”이라며 “버스에서 덩치 큰 20대 남성이 8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고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20대와 80대 남성이 말싸움을 하다가 20대가 80대 할아버지를 한 대 때린 순간 제가 나섰고, 20대와 저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됐다”면서 “그 결과 저는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가 나왔고, 80대 노인은 20대의 사커킥을 맞고 온 얼굴이 붓고 온 얼굴에 피멍이 들어 전치 6주 이상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가 80대를 폭행하자마자 제가 나섰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다치셨고, 그 20대와 싸우게 된 저마저도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짜 이상한 점은 할아버지가 저와 20대 남성이 싸우는 걸 말리려고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저와 할아버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이라는 죄명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형을 결정하는 절차)이 떨어진 상태고, 저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판결된 상태다. 할아버지도 피고인이고 상대는 상해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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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20대 남성이 노인에게 발차기를 해 노인이 쓰러져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버스에서 20대 남성이 노인에게 발차기를 해 노인이 쓰러져 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A씨는 “저도 폭력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갑갑하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의협심에 나섰을텐데 결과가 너무 아쉽다”, “정의로운 분인데 이 결과를 보니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쓰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든다”며 A씨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안타깝지만 경찰의 판단이 맞다”, “경험상 상대방을 살짝 터치라도 했다면 쌍방폭행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을 때 성립한다. 법원은 피해 노인과 A씨가 한편이 돼 20대 남성에게 함께 대항한 모양새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행동이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또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동을 벌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법리에 따라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려는 행동의 사회적 가치를 법원이 인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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