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입학하려면 석사학위 취득해야”
국민대 “석사 취소되면 행정 절차 나설 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취소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취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국민대는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C와 뉴시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은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의 조건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자격조건 자체가 무효가 되는 셈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당연히 학위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는 박사 학위 취소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해당 절차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사전에 진행했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컨텐츠디자인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바타의 관상으로 궁합 호감도를 산정한다는 논문의 내용에 이렇다 할 근거나 출처가 없어 연구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의 박사논문 등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논문이 취소 수순을 밟자 연구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박사논문 취소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됐다.
“연구 부정 아냐” 일축했지만 박사 취소 수순앞서 숙명여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학칙에 대해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부칙을 신설한 것으로, 학칙이 시행된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해당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에 달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숙명여대는 학위취소 관련 학칙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학위취소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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