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서면·제3장소 조사엔 협조 의향”
경찰 “출석예정인 19일까지 기다릴 것”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도록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되 (출석 예정일인)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되자 곧바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이 ‘내란 특검’과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외에도 군사령관들에게 보안전화(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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