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꺾이지 않는’ 건의… 제주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 국가유산청이 인정하다

3년간 ‘꺾이지 않는’ 건의… 제주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 국가유산청이 인정하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20 14:28
수정 2025-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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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토공·석공 보유자 3명·전승교육사 1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수리 직접 참여
기존 직접 참여 제한… 보조 역할 그쳐 전통구현 한계
직접설계 시공과정 참여…전통 초가 원형 보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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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읍민속마을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 성읍민속마을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제주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 전통 초가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 4월 제주도 무형유산(단체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목공, 토공, 석공, 초가지붕이엉잇기 보유자 4명, 전승교육사 1명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2008년 토공, 석공 보유자와 초가지붕잇기 보유자를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인정했으며 목공은 2019년 인정한 바 있다.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전통 기법을 제대로 아는 성읍리 초가장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 초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기능자들이 수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전통 방식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에 성읍리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 후 2024년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검토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5년 4월까지 전승활동 현황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자격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결과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은 초가수리를 할 경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보조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면서 “그러나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서 올해말이나 내년초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가지붕잇기 보유자의 경우 국가유산청에 해당 종목이 없어 기능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년 390동의 초가지붕이엉잇기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는 총 949동이며, 이 중 성읍마을에만 934동이 집중돼 있으며 성읍민속마을과 성읍리초가장 보유단체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도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자격 인정으로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들이 직접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제주 초가 수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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