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차에서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남성이 경기 용인(왼쪽)과 성남(오른쪽)의 도로에서 각각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노출을 하는 모습.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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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차에서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남성이 경기 용인(왼쪽)과 성남(오른쪽)의 도로에서 각각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노출을 하는 모습.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혀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한 도로 한가운데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됐던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용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성남 분당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트럭에서 내려 옆 차선 여성 운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했다.
사건 제보자인 여성 운전자의 남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소변 마렵다”고 장난치듯 말하면서 지퍼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고 몸을 흔든 다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트럭에 탑승했다.
제보자는 분당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으나, 블랙박스 원본이 지워져 A씨 트럭 번호판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에 전환점이 생겼다.
또 다른 제보 영상에서 A씨는 용인에서도 신호 대기 중 트럭 문을 열고 내려 옆 차선 여성 운전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트럭 번호판도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A씨가 차 안에 아동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음란행위를 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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