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로 중등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취소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가운데, 석사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증도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숙명여대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취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4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조사를 시작해 지난 2월 ‘해당 논문은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어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있도록 한 학칙을 해당 학칙이 제정된 2015년 이전 취득한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취소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위 취소 이후에도 김 여사의 정교사 자격증은 유지되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은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학위를 취소한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국민대의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발표 직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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