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를 공짜로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투자리딩 전문수사팀)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가치가 없는 코인(가상화폐)로 “투자 시 해외 골프회원권 지급 및 고수익 보장한다”고 유인해 129명으로부터 약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 개발자에게 의뢰해 단 2시간 만에 GCV(Golf Cart Victoria, 특별한 목표와 기술력 없이 재미로 만든 밈 코인) 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1월 베트남의 한 소규모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상장가는 0.001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1.4원 정도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GCV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짜 코인 지갑(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해당 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CGV 코인을 조만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CGV 코인 2000만 원어치 구매 시 필리핀의 골프장 회원권을, 5000만 원어치 구매 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중 40대 여성 B씨가 통장개설 및 관리를 맡고, 40대 남성 C씨가 자금관리와 국내 지사·고객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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