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위조 영수증으로 제주 무단 이탈 시도한 중국인 구속

90만원 위조 영수증으로 제주 무단 이탈 시도한 중국인 구속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8-28 14:44
수정 2025-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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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땐 법무부 허가 없이 도외 이탈 안돼
감귤농장 일하며 불법체류… 완도행 시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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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위조 영수증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불법 출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육지)로 무단 이탈이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푸젠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은 뒤 전남 무안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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