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소셜미디어(SNS)에 인천 지역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3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라거나 “똑바로 대”라며 B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두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