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회 적발땐 퇴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회 적발땐 퇴출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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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집권 박탈 ‘삼진아웃제’… 특이 국적땐 외국공관에 조회

교육부는 중남미 국가 등 한국과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적의 학부모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국적을 조회하기로 했다.

부정 입학이 세 번 적발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권을 박탈해 사실상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수사에서 학부모들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등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수도권 지역 8개 외국인학교에 자녀 53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국적 변조’를 통한 부정 입학 소지가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방안으로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다. 외국인학교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학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켰을 때 처음에는 6개월~1년, 두 번째 적발 시 1~2년 동안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 모집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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