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2017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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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학교 비정규직 이르면 새학기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201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교육현안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국공립고를 비롯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시·도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립고까지 포함된다. 단,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당·정·청은 ‘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 ‘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및 합격·불합격 여부 대학입학 자격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대입전형 활용’, ‘학교 자체 국사 인증시험 실시 및 5등급화’ 등 네 가지 대안 가운데 한 가지를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이 발표되는 오는 8월까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새학기부터 1년 근무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금을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줄 방침이다. 또 지방대 출신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할당제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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