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최종선택 학교들 ‘갈등’

역사교과서 최종선택 학교들 ‘갈등’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일 신학기 고교 한국사 선정 마감

내년 신학기에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마감시한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30일 마감 예정인 역사교과서 채택을 놓고 잡음이 적지 않고,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30일 결정돼 내년 2월 교과서 배포까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고교에서 교장이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할 때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1종과 좌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3종을 뺄 것을 지시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교과서를 최종 선택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여론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부 고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심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고교가 있을 수도 있어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되는 2월까지 교학사 교과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도 “한국사 선생님들이 외압만 잘 이겨낸다면 교학사 교과서가 선택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정 작업을 마친다고 해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 30일 결정된다. 만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수정명령 효력이 당분간 정지돼 학교는 지난달 29일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의 교과서 6종을 포함한 8종 교과서 전부를 놓고 또다시 채택을 고심해야 한다.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6종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인정하더라도 교학사로서는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권도 교학사 교과서를 쟁점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서남수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있다”며 서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