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유아에 하루 300분 수업강요는 반인권적”

유치원교사 “유아에 하루 300분 수업강요는 반인권적”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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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교육부 제소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19일 제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건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반인권적 처사”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연령별로 발달 차이가 있는데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이 만 3·4·5세 모든 유아에게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방침의 배경에는 누리과정 시간 확대로 줄어든 방과후과정의 전담교사를 내쫓고 이를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교사로 대체하는 식으로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누리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늘리도록 한 문용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와 유치원 교사들은 “경기·강원·광주·충남·전남교육청은 3∼5시간 자율운영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강제지침을 거부하고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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