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규’ 상지대 총장 해임요구

교육부 ‘사학분규’ 상지대 총장 해임요구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3-11 00:00
수정 2015-03-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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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측, 징계위원회 구성

교육부가 사학분규를 겪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김문기(83) 총장의 해임을 재단에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10일 학교 측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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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총장
김문기 상지대 총장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총장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는 아파트를 대학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정인 2명을 서류 및 면접시험도 없이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학생 수업거부에 따라 962개 과목에서 발생한 수업 결손에 대한 보강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21년 만인 지난해 8월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 학생 및 교수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학생과 교수들이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겪어왔다.

상지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이사들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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