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 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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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4일 이화여대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을 해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당시 받은 특혜에 대해 벌여 온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감사 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 감사관실 내부 기구다.

●최경희 前총장은 경징계 조치

심의 결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면접평가위원이었던 이경옥·박승하·이승준 교수,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이 중징계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선 해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에 대해 경징계하고 경고 3명, 주의 3명, 문책 7명 등 총 28명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를 포함한 13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을 비롯해 정씨가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도 출석과 시험 성적을 처리해 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씨 모녀 등 4명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학생회장 특수감금 혐의 입건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최은혜(23)씨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는 상황에서 7월 28일 오후 1시 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 5명을 안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던 다른 학생 8명은 학교 측과 교수들의 탄원서를 감안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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