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로 총장이 해임되는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학이 다른 부정·비리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엄중히 책임을 따져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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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입시·학사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 요구를 반영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 중 이사장·총장 등이 파면·해임될 정도로 심각한 입시·학사비리(유형Ⅰ)를 저질렀다면 2년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정·비리의 정도가 심해도 지원 제한 기간을 1년만 뒀었다. 또, 교육부가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지난 2년 내 입시·학사비리 건이 있었다면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부정 행위는 최근 1년 내 발생했는지 여부만 따져 지원 대학 선정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 등 부정·비리를 처분 수준에 따라 유형Ⅰ∼Ⅲ으로 나눠 평가에 반영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대학에 2년 내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여부를 가리는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새 매뉴얼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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