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앞둔 서울시 아동 2000여명 소재 파악 중

초등학교 입학 앞둔 서울시 아동 2000여명 소재 파악 중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11 10:35
수정 2019-01-11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서울시 아동 중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 시내 560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고 학교 등록 의사도 밝히지 않은 학생 9705명 중 7608명의 소재 파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097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1813명은 학교와 주민센터가 연계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행방을 알 수 없는 19명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나머지 265명은 학교 자체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118명 많은 22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전원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을 실시해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