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첫 유치원… “중복 선발 제한·추천서로 우선 입학 안 돼요”

우리아이 첫 유치원… “중복 선발 제한·추천서로 우선 입학 안 돼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27 17:24
수정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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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30일 서비스

접수·선발 결과 모바일로 확인 가능
일반모집 기간에 ‘사전 접수’도 신설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서비스가 오는 30일 개통된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현장 추첨에 참여하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중복 선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됐다면 나머지 2·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1희망 유치원이 중요해지는 만큼 학부모는 1·2·3희망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모집 접수 기간(11월 18~20일)에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가 마련된다. 11월 16일에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지역, 17일에는 전국 9개 도 지역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우선·일반모집의 접수 결과와 선발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나 현장에서 접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추천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되나.

“추천서를 제출해 ‘입학금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추천서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부가 금지하는 ‘불공정 모집’이다. 교육부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국가 보훈대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했으며 그외 4순위는 재원생 동생이나 쌍둥이, 다자녀, 다문화, 취약계층, 장애부모 등 타당한 조건으로 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설명회나 상담 때 연락처를 적어 둔 유아 먼저 선발 ▲설립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아 먼저 선발 ▲추천서를 통한 선발 ▲유치원 결원 발생 시 공지하지 않고 원장 및 교직원 지인 유아 우선 입학 등 네 가지를 불공정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의 동생이나 아파트 단지 내 유아를 우선 선발하는 것도 불공정 모집으로 보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별개로 현장 모집이나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것은 ‘변칙 참여’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학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

-지원한 유치원에서 모두 탈락했다. 추가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모집이 끝난 뒤 12월 한 달간 각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내 대기번호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처음학교로의 대기자 정보는 12월 31일 이후 삭제되며 이후에도 유치원이 대기자 정보를 내려받아 추가모집에 활용할지는 유치원 자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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