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학점제 줄줄이 빨간불

일반고 전환·학점제 줄줄이 빨간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2-18 22:24
수정 2021-02-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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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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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세화고·배재고 손 번쩍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됐던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손을 들며 기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단계 로드맵 차질… 헌법소원이 변수
자사고 법적대응·여론전 본격화할 듯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고교 서열화 해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 왔다. 1단계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앴으며, 2단계에서 각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3단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괄 일반고 전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2025년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이 중 2단계인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뒤집은 것이다.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3단계인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인 반면 헌법소원은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역시 일괄 일반고 전환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자사고 등이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단위 학교의 울타리를 허물고 교육과정을 공유한다는 구상으로 서열화된 학교 체제의 개편과 맞물린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교학점제의 구상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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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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