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100% 보장” 등 서울 학원 과대광고 112곳 적발

“합격 100% 보장” 등 서울 학원 과대광고 112곳 적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09 12:12
수정 2022-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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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온라인 모니터링...199건 행정처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학원과 진학지도 학원의 부당광고 특별점검으로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9월 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부당광고 사례를 온라인으로 지켜봤다. 학원은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을 점검했다. 개인 과외교습은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유아 대상 학원 125곳·광고 183건, 진학지도 학원 117곳·광고 249건, 개인과외 교습자 광고 221건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원 215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해 112곳(유아 대상 학원 86곳, 진학지도 학원 26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무등록 운영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2020만원)의 총 19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거나 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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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다만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면서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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