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5곳 중 1곳만 녹음 전화기…예산·재량권에 밀린 ‘교권보호’

[단독] 학교 5곳 중 1곳만 녹음 전화기…예산·재량권에 밀린 ‘교권보호’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8-14 01:00
수정 2023-08-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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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수조사 살펴보니

‘전체 설치’ 2488곳 중 567곳에 그쳐
학교 예산 투입… 의무사항도 아냐
교사들 “자동녹음기능 모두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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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권보호 대책으로 ‘학교 내 자동녹음전화기 설치 의무화’가 꼽히는 가운데 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을 설치한 학교가 경기도 내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한 도내 초·중·고 자동녹음전화기 설치 및 이용 현황(특수학교 포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2488개 학교 중 교내 모든 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을 설치한 학교는 567곳(22%)에 불과했다. 일부 전화기에만 설치한 학교는 637곳(25%), 아예 설치하지 않은 곳은 절반 이상인 1284곳(51%) 등으로 집계됐다.

전화기 녹음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를 보면 편성한 학교가 568곳(22%),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1920곳(77%)으로 나타나 별도 예산을 두지 않은 학교가 3배 이상 많았다.

도교육청의 전수조사는 교권침해 문제가 본격화되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이처럼 경기지역 초·중·고교가 학교전화 자동녹음기능 설치에 소극적인 것은 학교 자체 예산(학교기본운영비)을 들여야 하고,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제27조 2항)에는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각 교실과 교무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자동녹음기능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 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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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서이초 신입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교사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학교 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을 설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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