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상실형’ 조희연 “인생 큰 어려움…혁신교육 가치 지키겠다”

‘교육감 상실형’ 조희연 “인생 큰 어려움…혁신교육 가치 지키겠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1-19 11:01
수정 2024-01-19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직원들에게 구내 방송 “업무 차질 없을 것”

이미지 확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그렇지만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선인 그는 첫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며 “(이번 사건의)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담담하게 평소처럼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 수행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담담하게 일하면 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