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감 표명
“학교·지역간 서열화 초래
학교에서 꼼수 쓸 우려도”

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증가 등 과잉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상정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 내 초·중·고교 전체(1326교)에서 각종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교육격차에 대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결과 공개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낙인 효과가 생기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기피가 심화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진단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꼼수’를 쓰거나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서울지부도 지난해 12월 조례안이 발의 당시 성명서를 내고 “결과 공개는 기초학력 진단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가 사교육 진단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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