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남녀교사 교실서 부적절 행위”… 대구교육청, 직위 해제

“초등 남녀교사 교실서 부적절 행위”… 대구교육청, 직위 해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1 01:56
수정 2025-05-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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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 목격한 듯… 학부모 신고
해당 교사들 “부적절한 행위 없어”
교육청 감사 결과 따라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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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일부 학생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업은 종료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미 하교한 시점이었다.

해당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이 8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교육청은 해당 교사 두 명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감시와 학생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도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5-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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